한미FTA가 과연 오늘날 국립대 법인화와 대학등록금 논란과 무관할까요?

 

글쓴이는 어제 한·미FTA가 대학등록금, 그리고 서울대의 법인화와 무관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과 역할을 위축시켜 교육비 부담을 더 늘리고 기초학문을 옥죌 것이란 글을 써서 블로그와 얼숲(페이스북)에 실었습니다.  [관련글] 대학생 울리는 한미FTA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 글쓴이의 얼숲 담벼락에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미FTA와 대학등록금 인상은 관련이 없습니다. 협정문 부속서 II 대한민국 유보를 보면 한국은 "학점, 졸업장과 학위를 주지 않는 성인교육"을 제외하고는 교육서비스를 개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대신문의 기사는 한미FTA가 타결되기전 2007년 4월 기사고 한미 FTA협정문은 2007년 7월 이후 공개되었습니다. 교육서비스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이사회, 국내거주 등과 관련해서 외국 교육서비스에 동등한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교육서비스로 아래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http://me2.kr/94PIMKN ) 등록금 인하의지와 필요성은 이해가는데 어떻게 4년전의 협상 타결전 추측성 기사를 올려놓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주장하시는지요?

 

글쓴이는 댓글의 연결고리를 따라 한미FTA협정문 부속서Ⅱ 대학민국 유보목록 가운데 ‘교육서비스-유아·초등·중등·고등 및 기타 교육’과 관련한 유보내용을 살펴 봤습니다.

 

우리 정부는 흔히 네거티브리스트로 일컬어지는 한미FTA 부속서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을 통해 의무교육인 유·초·중등교육, 그리고 의료·보건 전문인력, 유·초·중등 교사, 법조인 양성 교육(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은 일부 고등교육 전문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유보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이버대학으로 널리 알려진 원격교육서비스 또한 졸업장이나 학위가 주어지지 않는 성인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 수준에서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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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네거티브리스트만으로 우리 고등교육의 개방을 유보할 수 있다고 단정짓는 것으로 무리인 듯 했습니다.

 

네거티브리스트가 구체적으로 명시한 허용 불가 사항외에 새로운 분야, 개방 대상 분야를 무조건 허용하는 독소조항임을 고려할 때,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고등교육은 모두 동등한 대우나 무차별한 경쟁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테면 미국 영리 교육기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영전문대학원(MBA)은 유보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외국 대학진출이 가장 활발한 싱가폴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국, 호주, 미국 등 다양한 나라의 대학들은 MBA를 비롯한 경제,경영교육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BA를 비롯한 경제,경영교육과정은 싱가폴에 진출한 외국대학 교육과정 가운에 90%가량을 차지합니다. 말하자면 경영전문대학원은 미국 영리 교육기업의 주력 분야인 셈입니다.

 

우리나라가 의무교육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유·초·중등 공교육과 교원양성 고등교육 분야는 미국 영리 교육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매력있는 분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료 시설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드는 의료 보건관련 교육분야, 한국의 국내법을 주로 가르쳐야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또한 교육의 수월성 면에서 용이하지 않은 듯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 또한 유보했다고 하나, 원격교육(사이버대학)의 특성상 전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이 이 원격교육의 인프라라고 볼 때에 굳이 미국의 교육기업이 원격교육서비스를 위해 국내에 까지 들어와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리버풀대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영국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정식 학위를 주는 원격교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격교육 과정을 홍보하는 배너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격교육서비스를 위해 굳이 미국의 교육기업이 국내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FTA협정문 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서비스 분야 네거티브리스트가 의료인,법조인,유·초·중등 교원을 양성하는 전문교육 분야에 대한 유보조항을 담은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등교육의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국한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교육기업들이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국내 진출 가능성이 희박한 분야를 다루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제한적인 유보내용을 담은 네거티브리스트 만으로 국립대 법인화, 대학등록금 등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혼란과 한미FTA가 무관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편 한미FTA협정문 부속서Ⅱ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부록Ⅱ-가’에 따르면 사화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분야에서 당초 '약속안함'으로 돼 있던 두가지 서비스공급 형태가 '제한없음'으로 더 많이 허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으나, ‘약속안함’이 ‘제한없음’으로 수정된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긍정적이지 못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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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어제 글쓴이는 6월 10일 대학생 동맹휴업 촛불시위를 앞두고 매우 특이한 보도를 접했습니다. 다름 아닌, 한미FTA에 찬성하는 비율은 57%, 반값등록금에 찬성하는 비율은 75%에 육박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보도 였습니다.

 

좁은 생각이지만 한미FTA가 지니는 대학등록금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에, 반값 등록금 찬성률이 70% 선에 이르렀다면 한미FTA 찬성률은 30% 정도에 머물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미FTA와 반값등록금을 애써 분리하려는 듯한 억지 보도는 시간이 갈수록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지 않을런지요?

 

※ 네거티브리스트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해야 하며 새로운 산업과 개방대상 분야는 무조건 허용하고 허용 불가능한 대상만 미리 적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미 FTA에서 우리 서비스 시장은 네커티브 방식의 개방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이 취약한 우리에겐 불리한 조항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미국식 프랜차이즈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식당이나 학원 등 중소업체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네거티브리스트는 부분적인 유보를 명시하지만, 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허용을 전제로 한다. 역진방지, 투자자국가제소권, 비위반제소, 스냅백, 허가특허연계제(복제약 규제) 등과 함께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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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zfar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