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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1.13 교학사 상속세, 제대로 거둘 수 있나?

정부는 교학사 상속인들의 상속세, 온전하게 거둬 들일까?

과도한 물납주식 고평가 매각 어려워, 조세불복소송으로 현급납부 불투명

 

상속세의 100%를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소송이 계속되면서 기획재정부가 과연 상속세를 온전하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학사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 1546181,083원을 기준으로 17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중 비상장주식 물납액은 126,000만원(164,235), 가산세를 포함한 현금 납부액이 4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금 납부액과 별도로 기획재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 비장상주식을 주당 7,700원선에 매각해야지 물납세액을 현금으로 온전히 바꿔서 걷을 수 있다. 현재 교학사의 비상장 주식 매입자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삼성출판사 상장 주식 가격은 10일 현재 4,380원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023일 최저입찰예정가격 16,289원을 시작으로 11279,778원에 이르기까지 이미 6차례에 걸친 교학사 비상장주식 공매를 실시했으나 단 한명의 응찰자도 없었다.


 

이제 남겨진 것은 수의계약인데, 주당 7,700원은 여전히 높게 평가돼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이에 따라 교학사 특수관계인들이 매입에 나서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상당기간 교학사의 2대주주로 자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물납이 허락되지 않은 34,000만원에 이르는 현금 납부액, 그리고 1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신고 불성실 및 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 상속세 부과에 따른 현금 수납 또한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설립자가 2011328일 사망하면서 교학사 상속인들은 2011930일 상속재산가액 1495,5796,857원을 동작세무서에 신고하고 192,000주로 상속세의 99.9%를 물납할 수 있도록 신청했다. 당초 교학사 상속인들이 내세운 주당 가격은 8,880원에 달한다.

 

동작세무서는 2012년 423일 상속세 전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게 해달라는 교학사 상속인들의 신청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 물납한도인 80.73%를 초과한 81.07%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리고 동작세무서는 그 해 710일 상속재산 누락분을 새로이 포함시켜 상속재산 가액중 물납한도인 77.83%를 초과한 78.70%를 물납한도비율로 정해서 상속세를 추가 고지했다.

 

이에 대해 교학사 상속인들은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2012614일과 727일 각각 물납불허가처분 심판 청구를 했으나 그 해 1030일 조세심판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교학사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내역은 교학사 본사가 자리한 서울 마포구 공덕동 대지와 지상 건물, 공주시 이인면 반송리 전 3필지, 주식회사 교학사(이하 교학사 비상장주식), (설립자가 운영하던) 교학연구사의 외상매줄금, 교학연구사의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줄자금·한국 중학교 검정교과서 줄자금·중학교 검정교과서 줄자금, 설립자가 운영하던 ○○사의 사업용 재산, 예금, 대여금(채무자 ○○주식회사), 사용개시 전 사용처 불분명 자산 등이다.

 

교학사 상속인들은 교학사 본사 건물은 금융기관에 채권최고액으로 담보 제공된 상태이고, 공주시 토지는 상속인의 묘지용 토지인데다 설립자가 운영하던 교학연구사와 ○○사의 사업용 재산은 현금으로 바꾸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예금은 설립자의 장례비용으로 쓰였고, 검정교과서 출자금등은 지분형태로 존재해 역시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또한 설립자가 빌려 준 대여금은 ○○주식회사가 폐업해서 돌려받을 수 없으며 상속인들이 미국 영주권자, 고령이거나 미성년자이고, 사업에 실패해서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며 상속세 전액을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반면 교학사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산출하는 근거인 상속재산내역에는 교학사 본사 건물과 토지, 그리고 교학사 비상장 주식이외에 2012년 교학사가 215억원에 처분한 법인보유 토지 6,694, 그리고 2011년에 교학사가 매입한 채널에이(종편방송) 지분 8억원어치, 교학모터스(벤츠차 딜러) 지분 4억원어치, 2012년에 확보한 수익증권 12억원어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교학사의 공장과 같은 사업용 자산이 위치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그리고 경기 파주시 교하읍 일대의 토지와 건물 등은 상속재산 내역에서 찾아 볼 수 없다.


2013716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와 관련해 교학사 상속인들이 제기한 20124월과 7, 두차례에 걸친 물납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조세심판원이 앞서 상속인들의 두 차례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전제한 뒤, “납부세액을 내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상증법이 연부연납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비상장 주식은 1주단위로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남부세액에 상당하는 수량을 물납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한도 초과분에 대해 물납을 허용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01411일 들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승계 공제혜택을 받는 기업 기준을 매출액 2,000억원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70%에서 100%로 늘렸다. 공제액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재산가치가 500억원 이하의 기업 지분 100%를 물려받을 때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교학사 상속인들은 201411일부터 바뀐 상증법에 따르면 상속세를 전혀 물지 않는다.

이번 상증법 개정이 조세의 형평성면에서 지나친 특혜라고 문제삼고 있는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교학사 상속인들과 마찬가지로 2011년을 기준으로 유가증권 상속재산가액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을 살펴 보면 상속세 과세인원은 766명중에서 500억원 초과 대상은 7명에 불과하다.

 

앞으로 교학사 상속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납한도 초과 허용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세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대폭 확대된 가업승계 공제혜택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세무당국이 교학사 상속인들의 물납 신청을 100% 수용한다면 기획재정부의 교학사 지분은 현재 11.74%(164,235)에서 15%(207,800)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교학사 상속인들의 상속세의 현금화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2014.01.12. Copyleft @ http://NewsKing.KR/

Posted by ezfar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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