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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05 참다래가 사과,배와 같습니까?
  2. 2013.05.04 참다래가 사과,배와 같다구요?

같은 과일이라고 해도 품종에 따라 맛과 모양이 다른 것 마냥 키우는 방법과 성장방식이 모두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종에 치우친 제도는 또 다른 품종에 적잖은 부작용을 미치기도 한다.

요즘 참다래 농가들은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볼라벤 덴빈 등 8뭘말에 집중된 태풍이 참다래 나무잎을 조기에 떨어뜨리면서 그해 품질저하로 인한 소득 손실은 물론 올들어서 열매가 열리지 않는 중복피해를 입고 있다. 그 피해규모가 2011년 전국 농가수취가격 수준인 600억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넝쿨식물인 참다래는 사과나 배처럼 낙과에 의한 피해보다는 낙엽피해가 2년에 걸쳐서 농가들을 괴롭힌다. 그런데 재해보험제도는 참다래 농가에게 사과농가와 같은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한 보험이란 얘기다. 얼마지나지 않아 다시 여름이 다가오고 태풍은 사정없이 몰아칠게다. 갈 길이 급한 참다래 농가들은 이례적으로 홍보대행사를 동원한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참다래 농가들의 참 다른 사연을 소개한다. 그들의 답답한 속내에 귀 귀울여 보자. <편집자주>


참다래 생육과 피해 특성 무시한 재해보험, 있으나 마나...

지난해 8월~9월사이에 강한 태풍이 세차례나 집중되면서 낙엽피해로 인한 참다래 농가들의 피해가 3차에 걸쳐 6백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나, 참다래의 생육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재해보험제도는 무용지물로 드러나 태풍이 몰아치는 여름철을 앞두고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참다래연합회는 지난 2일 오전 11시 aT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28일과 30일 4급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잇따라불어 닥친 뒤, 제주·경남·전남 참다래 농가들이 과수원의 시설 훼손과 낙엽 피해로 1차 피해를 입은데 이어, 과실의 당도와 품질 저하에 따른 2차 피해, 그리고 올들어 열매가 열리지 않는 3차 피해까지 떠안고 있다고 있다면서 이런 중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참다래연합회는 참다래는 태풍으로 열매가 떨어지는 사과, 배와는 달리 잎이 조기에 떨어지는 낙엽피해가 심각하다면서 9월이전에 잎이 떨어져 당도가 떨어지고 외모가 망가져 제 값을 받지 못한데 이어 올들어 열매가 열리지 않는 3차 피해까지 떠안고 있다고 있다면서 이런 중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참다래연합회는 참다래는 태풍으로 열매가 떨어지는 사과, 배와는 달리 잎이 조기에 떨어지는 낙엽피해가 심각하다면서 9월이전에 잎이 떨어지면 당도가 떨어지고 외모가 망가져 제 값을 받지 못한데 이어 올들어 
꽃이 피지 않아 열매가 달리지 않는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중 삼중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래나무과 덩굴식물인 참다래는 잎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실로 크다. 다래를 감싸는 둥글고 커다란 잎은 다래의 열매를 맺고 성장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까닭이다.

 

이에 따라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면 사과와 배의 경우 낙과피해가 나타나는 반면 다래는 열매보다는 잎이 떨어지면서 피해가 다음해까지 이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

 

참다래연합회는 태풍으로 인한 낙엽피해 사례로 ▲당해 연도 과실무게 감소와 현저한 당도 저하로 인한 판매 애로 ▲낙엽에 따른 열매의 직사광선 직접 노출로 일소과 발생 ▲9월이전 낙엽발생때 열매속 바람들이 현상으로 인한 품질 저하 ▲다음해 꽃피는 비율(개화율)의 50%이상 감소 등을 꼽았다. 말하자면 참다래의 낙엽피해는 당해 연도의 품질저하 뿐만 아니라, 그 다음해 열매가 열리지 않는 중복피해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재해보험제도는 사과와 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낙과가 아닌 낙엽 피해에 대해선 속수무책에 가깝다. 이렇다 보니 참다래 재배농가들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사과와 배로 대변되는 과수농가들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참다래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참다래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우스농가의 경우 낙엽율이 50%, 전체 생산량의 60%를 점유하는 전남지역을 위주로 한 노지재배 농가의 경우 낙엽율이 80%에 달했다.

 

참다래연합회가 내놓은 참다래 재해보상 요청안에 따르면 낙엽율 80%이상 피해발생때 낙과율 50%에 준하는 피해보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 50%~80%의 낙엽율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낙과율 30%에 준하는 피해보상이 뒷받침 돼야 한다.

 

참다래의 낙엽 피해는 그 해 과수원 훼손과 품질저하에 따른 1차·2차 손실, 그리고 이듬해 열매가 달리지 않는 3차 피해에 이르기 까지 중복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때문에 이런 중복피해를 안겨다 주는 참대래의 낙엽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낙엽율 80% 이상인 경우 연간 손실 100%, 낙엽율 50%~80%일 때에는 연간손실액의 60%를 보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지난해 태풍에 의한 낙엽율이 50%~80%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2년간 피해의 60%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다래연합회에 따르면 2011년 농가수취가격 기준으로 전국 참다래 농가소득은 596억원. 그렇다면 지난해 태풍에 따른 참다래 낙엽피해 재해보상규모는 360억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참다래연합회는 지난해 10월24일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과 협의할 당시, 수확량 감소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기준에 대해서 단순히 수확량만을 따져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보다는 가격하락이나 판매가 사실상 어려운 물량에 대해서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품질저하에 따른 가격하락과 판매불가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선 수확량 보장 방식과는 별도로 생산비 보장방식 약관이 더해진 재해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서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정부에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참다래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정부와 협의때 낙엽피해에 따른 수확 감소분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감은 당해연도에 한해 피해보상이 가능하지만, 참다래는 중복피해가 다음해까지 이어지는 특성상 피해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에 걸쳐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협의를 도출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재해보험제도 손질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한국참다래연합회가 집계한 전국 참다래 농가 및 생산현황에 따르면 전남 1,216농가 8,100톤, 경남 982명 7,700톤, 제주 471명 6,300톤이다. 한국참다래연합회는 고흥참다래영농조합법인, 보성참다래영농조합법인,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영농조합법인, 고성참다래영농조합법인, 하동참다래작목회, 제주참다래영농조합법인 등 전국 18개 지역 참다래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김성훈 newsking@agrinews.co.kr @에그리뉴스 agrinews.kr 

Posted by ezfarm.kr

같은 과일이라고 해도 품종에 따라 맛과 모양이 다른 것 마냥 키우는 방법과 성장방식이 모두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종에 치우친 제도는 또 다른 품종에 적잖은 부작용을 미치기도 한다.

요즘 참다래 농가들은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볼라벤 덴빈 등 8뭘말에 집중된 태풍이 참다래 나무잎을 조기에 떨어뜨리면서 그해 품질저하로 인한 소득 손실은 물론 올들어서 열매가 열리지 않는 중복피해를 입고 있다. 그 피해규모가 2011년 전국 농가수취가격 수준인 600억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넝쿨식물인 참다래는 사과나 배처럼 낙과에 의한 피해보다는 낙엽피해가 2년에 걸쳐서 농가들을 괴롭힌다. 그런데 재해보험제도는 참다래 농가에게 사과농가와 같은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한 보험이란 얘기다. 얼마지나지 않아 다시 여름이 다가오고 태풍은 사정없이 몰아칠게다. 갈 길이 급한 참다래 농가들은 이례적으로 홍보대행사를 동원한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참다래 농가들의 참 다른 사연을 소개한다. 그들의 답답한 속내에 귀 귀울여 보자. <편집자주>


참다래 생육과 피해 특성 무시한 재해보험, 있으나 마나...

지난해 8월~9월사이에 강한 태풍이 세차례나 집중되면서 낙엽피해로 인한 참다래 농가들의 피해가 3차에 걸쳐 6백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나, 참다래의 생육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재해보험제도는 무용지물로 드러나 태풍이 몰아치는 여름철을 앞두고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참다래연합회는 지난 2일 오전 11시 aT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28일과 30일 4급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잇따라불어 닥친 뒤, 제주·경남·전남 참다래 농가들이 과수원의 시설 훼손과 낙엽 피해로 1차 피해를 입은데 이어, 과실의 당도와 품질 저하에 따른 2차 피해, 그리고 올들어 열매가 열리지 않는 3차 피해까지 떠안고 있다고 있다면서 이런 중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참다래연합회는 참다래는 태풍으로 열매가 떨어지는 사과, 배와는 달리 잎이 조기에 떨어지는 낙엽피해가 심각하다면서 9월이전에 잎이 떨어져 당도가 떨어지고 외모가 망가져 제 값을 받지 못한데 이어 올들어 열매가 열리지 않는 3차 피해까지 떠안고 있다고 있다면서 이런 중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참다래연합회는 참다래는 태풍으로 열매가 떨어지는 사과, 배와는 달리 잎이 조기에 떨어지는 낙엽피해가 심각하다면서 9월이전에 잎이 떨어지면 당도가 떨어지고 외모가 망가져 제 값을 받지 못한데 이어 올들어 
꽃이 피지 않아 열매가 달리지 않는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중 삼중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래나무과 덩굴식물인 참다래는 잎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실로 크다. 다래를 감싸는 둥글고 커다란 잎은 다래의 열매를 맺고 성장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까닭이다.

 

이에 따라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면 사과와 배의 경우 낙과피해가 나타나는 반면 다래는 열매보다는 잎이 떨어지면서 피해가 다음해까지 이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

 

참다래연합회는 태풍으로 인한 낙엽피해 사례로 ▲당해 연도 과실무게 감소와 현저한 당도 저하로 인한 판매 애로 ▲낙엽에 따른 열매의 직사광선 직접 노출로 일소과 발생 ▲9월이전 낙엽발생때 열매속 바람들이 현상으로 인한 품질 저하 ▲다음해 꽃피는 비율(개화율)의 50%이상 감소 등을 꼽았다. 말하자면 참다래의 낙엽피해는 당해 연도의 품질저하 뿐만 아니라, 그 다음해 열매가 열리지 않는 중복피해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재해보험제도는 사과와 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낙과가 아닌 낙엽 피해에 대해선 속수무책에 가깝다. 이렇다 보니 참다래 재배농가들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사과와 배로 대변되는 과수농가들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참다래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참다래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우스농가의 경우 낙엽율이 50%, 전체 생산량의 60%를 점유하는 전남지역을 위주로 한 노지재배 농가의 경우 낙엽율이 80%에 달했다.

 

참다래연합회가 내놓은 참다래 재해보상 요청안에 따르면 낙엽율 80%이상 피해발생때 낙과율 50%에 준하는 피해보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 50%~80%의 낙엽율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낙과율 30%에 준하는 피해보상이 뒷받침 돼야 한다.

 

참다래의 낙엽 피해는 그 해 과수원 훼손과 품질저하에 따른 1차·2차 손실, 그리고 이듬해 열매가 달리지 않는 3차 피해에 이르기 까지 중복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때문에 이런 중복피해를 안겨다 주는 참대래의 낙엽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낙엽율 80% 이상인 경우 연간 손실 100%, 낙엽율 50%~80%일 때에는 연간손실액의 60%를 보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지난해 태풍에 의한 낙엽율이 50%~80%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2년간 피해의 60%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다래연합회에 따르면 2011년 농가수취가격 기준으로 전국 참다래 농가소득은 596억원. 그렇다면 지난해 태풍에 따른 참다래 낙엽피해 재해보상규모는 360억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참다래연합회는 지난해 10월24일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과 협의할 당시, 수확량 감소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기준에 대해서 단순히 수확량만을 따져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보다는 가격하락이나 판매가 사실상 어려운 물량에 대해서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품질저하에 따른 가격하락과 판매불가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선 수확량 보장 방식과는 별도로 생산비 보장방식 약관이 더해진 재해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서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정부에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참다래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정부와 협의때 낙엽피해에 따른 수확 감소분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감은 당해연도에 한해 피해보상이 가능하지만, 참다래는 중복피해가 다음해까지 이어지는 특성상 피해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에 걸쳐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협의를 도출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재해보험제도 손질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한국참다래연합회가 집계한 전국 참다래 농가 및 생산현황에 따르면 전남 1,216농가 8,100톤, 경남 982명 7,700톤, 제주 471명 6,300톤이다. 한국참다래연합회는 고흥참다래영농조합법인, 보성참다래영농조합법인,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영농조합법인, 고성참다래영농조합법인, 하동참다래작목회, 제주참다래영농조합법인 등 전국 18개 지역 참다래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김성훈 newsking@agrinews.co.kr @에그리뉴스 agr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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