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학사 상속인들의 상속세, 온전하게 거둬 들일까?

과도한 물납주식 고평가 매각 어려워, 조세불복소송으로 현급납부 불투명

 

상속세의 100%를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소송이 계속되면서 기획재정부가 과연 상속세를 온전하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학사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 1546181,083원을 기준으로 17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중 비상장주식 물납액은 126,000만원(164,235), 가산세를 포함한 현금 납부액이 4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금 납부액과 별도로 기획재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 비장상주식을 주당 7,700원선에 매각해야지 물납세액을 현금으로 온전히 바꿔서 걷을 수 있다. 현재 교학사의 비상장 주식 매입자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삼성출판사 상장 주식 가격은 10일 현재 4,380원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023일 최저입찰예정가격 16,289원을 시작으로 11279,778원에 이르기까지 이미 6차례에 걸친 교학사 비상장주식 공매를 실시했으나 단 한명의 응찰자도 없었다.


 

이제 남겨진 것은 수의계약인데, 주당 7,700원은 여전히 높게 평가돼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이에 따라 교학사 특수관계인들이 매입에 나서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상당기간 교학사의 2대주주로 자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물납이 허락되지 않은 34,000만원에 이르는 현금 납부액, 그리고 1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신고 불성실 및 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 상속세 부과에 따른 현금 수납 또한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설립자가 2011328일 사망하면서 교학사 상속인들은 2011930일 상속재산가액 1495,5796,857원을 동작세무서에 신고하고 192,000주로 상속세의 99.9%를 물납할 수 있도록 신청했다. 당초 교학사 상속인들이 내세운 주당 가격은 8,880원에 달한다.

 

동작세무서는 2012년 423일 상속세 전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게 해달라는 교학사 상속인들의 신청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 물납한도인 80.73%를 초과한 81.07%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리고 동작세무서는 그 해 710일 상속재산 누락분을 새로이 포함시켜 상속재산 가액중 물납한도인 77.83%를 초과한 78.70%를 물납한도비율로 정해서 상속세를 추가 고지했다.

 

이에 대해 교학사 상속인들은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2012614일과 727일 각각 물납불허가처분 심판 청구를 했으나 그 해 1030일 조세심판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교학사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내역은 교학사 본사가 자리한 서울 마포구 공덕동 대지와 지상 건물, 공주시 이인면 반송리 전 3필지, 주식회사 교학사(이하 교학사 비상장주식), (설립자가 운영하던) 교학연구사의 외상매줄금, 교학연구사의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줄자금·한국 중학교 검정교과서 줄자금·중학교 검정교과서 줄자금, 설립자가 운영하던 ○○사의 사업용 재산, 예금, 대여금(채무자 ○○주식회사), 사용개시 전 사용처 불분명 자산 등이다.

 

교학사 상속인들은 교학사 본사 건물은 금융기관에 채권최고액으로 담보 제공된 상태이고, 공주시 토지는 상속인의 묘지용 토지인데다 설립자가 운영하던 교학연구사와 ○○사의 사업용 재산은 현금으로 바꾸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예금은 설립자의 장례비용으로 쓰였고, 검정교과서 출자금등은 지분형태로 존재해 역시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또한 설립자가 빌려 준 대여금은 ○○주식회사가 폐업해서 돌려받을 수 없으며 상속인들이 미국 영주권자, 고령이거나 미성년자이고, 사업에 실패해서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며 상속세 전액을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반면 교학사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산출하는 근거인 상속재산내역에는 교학사 본사 건물과 토지, 그리고 교학사 비상장 주식이외에 2012년 교학사가 215억원에 처분한 법인보유 토지 6,694, 그리고 2011년에 교학사가 매입한 채널에이(종편방송) 지분 8억원어치, 교학모터스(벤츠차 딜러) 지분 4억원어치, 2012년에 확보한 수익증권 12억원어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교학사의 공장과 같은 사업용 자산이 위치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그리고 경기 파주시 교하읍 일대의 토지와 건물 등은 상속재산 내역에서 찾아 볼 수 없다.


2013716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와 관련해 교학사 상속인들이 제기한 20124월과 7, 두차례에 걸친 물납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조세심판원이 앞서 상속인들의 두 차례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전제한 뒤, “납부세액을 내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상증법이 연부연납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비상장 주식은 1주단위로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남부세액에 상당하는 수량을 물납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한도 초과분에 대해 물납을 허용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01411일 들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승계 공제혜택을 받는 기업 기준을 매출액 2,000억원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70%에서 100%로 늘렸다. 공제액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재산가치가 500억원 이하의 기업 지분 100%를 물려받을 때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교학사 상속인들은 201411일부터 바뀐 상증법에 따르면 상속세를 전혀 물지 않는다.

이번 상증법 개정이 조세의 형평성면에서 지나친 특혜라고 문제삼고 있는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교학사 상속인들과 마찬가지로 2011년을 기준으로 유가증권 상속재산가액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을 살펴 보면 상속세 과세인원은 766명중에서 500억원 초과 대상은 7명에 불과하다.

 

앞으로 교학사 상속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납한도 초과 허용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세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대폭 확대된 가업승계 공제혜택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세무당국이 교학사 상속인들의 물납 신청을 100% 수용한다면 기획재정부의 교학사 지분은 현재 11.74%(164,235)에서 15%(207,800)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교학사 상속인들의 상속세의 현금화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2014.01.12. Copyleft @ http://NewsKing.KR/

Posted by ezfarm.kr

정부·동아일보, 특수관계 교학사두고 입 다물라!

 

교육부는 역사왜곡 물의를 빚고 있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에 대한 항의를 놓고 부당한 외압이라 규정하고 국정교과서 회귀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아이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려 하는 민초들이 정부의 정책이 빚은 잘못에 항의하는 것을 놓고 부당한 외압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국민을 상대로 신경질을 부린 셈이다.

 

동아일보는 더 나아가 91면 머릿기사를 동원하며 교육부가 부당한 외압에 실체에 대해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과도한 표현을 마다않으며 정부를 다그쳤다.

 

그 중심에는 교학사라는 사기업이 자리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정부는 이 회사의 2대주주이고, 동아일보는 교학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채널에이의 1대주주다. 묘하게도 정부와 동아일보는 교학사와 주주의 연을 맺고 있는 것이다.

 

아다시피 동아일보는 신문사의 종편지분 제한(30%)을 피하기 위해 고월, 환인제약, 특수관계사 등을 통해 채널에이 지분을 실제로 소유했다는 우회 차명출자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동아일보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율 0%라는 민심과 동떨어진 과도한 보도를 감행하면서 교학사를 감싸려 한다면 채널에이 지분 8억원어치를 보유한 주주에 대한 정도를 지나친 사적인 감정을 앞세운다는 비난에 직면할 게다. 동아일보의 무리수는 세간의 우회 차명출자 의혹을 되살릴 것이다.

 

이런 인연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시한다. 지분은 갖고 있으되 통상적인 주주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교학사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주식으로 받았을 뿐이란다.

 

실제로 정부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교학사가 상속세 대신 지불한 물납주식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여섯차례나 공매에 부쳤지만 팔지 못했다.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다. 자칫 잘못하면 상속세를 떼일 위험에 처했다.

 

마치 지난 2010BBK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을 빚은 다스의 비상장주식 매각 실패를 떠올리게 한다.

 

정부가 보유한 물납주식의 거래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스의 주가를 지나치게 높은 143만원으로 설정, 여섯 차례에 걸친 입찰이 모두 유찰되면서 물납제도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당시 삼성전자보다 높은 다스의 주가 책정은 여러 가지 말썽을 낳았다.

 

그럼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023일 교학사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최저 입찰예정가격을 16,279원으로 설정해 주가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당시 코스피에 상장된 삼성출판사 주가는 5,840, 코스닥에 상장된 출판회사 예림당의 주가는 5,430원이었다. 또한 교학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간 교학사의 주당손익은 모두 합쳐도 380원 정도 밖에 안된다. 2011년 교학사 주당손익은 1,829원이다.

 

2012년 교학사의 주당손익은 6,147원이다. 액면가 5,000원을 더하면 11,147원이다. 그러나 교학사는 2012년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비롯한 유형자산을 팔아 치워 200억원에 이르는 영업외 이익을 거뒀다. 교학사의 2012년 주당손익 6,147원은 실제 기업가치와는 다른 인위적인 결과였다.

 

교학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해 매출액이익률이 0%대에 머무는 수익성이 매우 떨어지는 회사였다. 국내 제조업과 출판업 평균 매출액이익률 3%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 같은 기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인 경쟁사인 지학사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2011년부터 교학사 상속인들의 조세불복 심판청구와 물납이 마무리된 2012년에 이르기 까지 교학사의 경영은 비정상적으로 요동친다.

 

교학사 상속인들은 2011년 상속세는 99.9%에 해당하는 192,000주를 물납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지방 세무서는 법규정에 명시된 물납청구 범위인 81.07%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학사 상속인들은 이에 불응해 2012423일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하고,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회사가 보유한 토지는 저당권 설정, 공유지, 묘지 등 관리와 처분이 어렵고 상속인들이 무능력자이거나 미국영주권자, 그리고 파산상태에 놓여서 회사빚을 갚거나 현금을 도저히 조달할 수 없다""비상장 주식의 초과 물납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20121030일 교학사 상속인들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는 사이에 2011년 매출 급감으로 인해 25억원에 달하는 기록적인 적자를 보면서도 교학사는 교육 출판업과 무관한 채널에이 주식 8억원어치, 벤츠차 딜러회사인 교학모터스 주식 4억원어치, 그리고 수익증권 12억원어치를 매입했다.

 

또한 2012년엔 팔 수 있는 부동산이 없다고 하던 교학사 상속인들의 말이 무색하게도 교학사는 토지를 비롯한 유형자산매각으로 무려 200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취했다.

 

교학사 상속인들이 청구한 조세불복 심판이 마무리된 날은 20121030. 상속세 물납 절차는 그때까지 멈춰 있었다. 바로 그 해 교학사는 알짜배기 자산을 팔아치운 셈이다.

 

청소년 학습서 한우물만 고집했다는 장인정신을 내세우는 교학사의 갑작스런 겉과 속이 다른 느닷없는 변신은 보는 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달랐다. 납득하기 힘든 교학사의 이런 경영을 놓고 상장된 삼성출판사와 예림당 주가보다 세대나 높은 교학사 비상장주식 가격에 대한 평가는 정부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물납액의 56.9%에 불과한 초라한 국고환수실적에 부담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EUFTA 발효와 한미FTA 국회 통과가 동시에 이뤄진 2011년 유례없는 적자 경영속에서도 교학사는 자신의 고유업종과는 전혀 다른 벤츠자동차 딜러의 길을 선택했지만 올들어 54,000만원에 달하는 적자의 쓴 맛을 봐야 했다.

 

보수 언론들이 한EUFTA와 한미FTA를 미화하기에 여념이 없었건만 MB정부의 말만 믿고 수입자동차 시장에 뛰어든 학습서 출판회사는 FTA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초의 삶과 그리 달라보이지 않는다.

 

MB정부가 날치기로 통과시킨 미디어법에 따라 선보인 종편방송은 어떠한가. 많은 이들이 우려한 대로 채널에이는 2012600억원의 적자를 떠 안았다. 납득하기 힘든 2011년 겉과 다른 속내를 드러내 보인 교학사의 야심찬 투자는 부실을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율 0%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100억원을 투입해 17년간 공을 들였다는 한국사 대사전의 친일과 독재미화 논란때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그리고 왜곡된 역사책을 펴내고 부당한 외압을 운운하는 뻔뻔한 작태는 겉과 속이 다른 불안정한 교학사의 '제 맘대로'식 경영성적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설령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교학사는 민심과 동떨어져 권력에 집착하고 일탈을 일삼는 기업이 이 사회에 어떠한 부담을 지우고, 얼마나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국정교과서 운운할 때가 아니다.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한채 불편한 2대주주 자리를 지켜야 할 처지에 놓인 정부, 그리고 기묘한 발상으로 채널에이에 대한 우회·차명 출자논란을 불러 일으킨 동아일보는 더 이상 주주의 연으로 맺어진 사고뭉치를 비호하려 해선 안된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언론과 정부가 특수한 관계에 얽매여 민심과 등진 일탈한 기업을 도우려 한다는 사람들의 비난을 자초할 것이다.

 

Copyleft @ http://NewsKing.KR/

 

[관련기사] 교학사 낯뜨거운 MB식 꼼수경영? 파산에 팔 부동산없다며 조세불복하고 자산매각 198억벌어. 적자불구 채널A,벤츠차딜러 증권 36억 매입.MB소유논란 다스 주가뻥튀기 재현.정부 세금 날릴 판 http://blog.daum.net/agrinews/145


정부는 교학사 상속인들의 상속세, 온전하게 거둬 들일까?

과도한 물납주식 고평가 매각 어려워, 조세불복소송으로 현급납부 불투명

 

상속세의 100%를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소송이 계속되면서 기획재정부가 과연 상속세를 온전하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학사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 1546181,083원을 기준으로 17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중 비상장주식 물납액은 126,000만원(164,235), 가산세를 포함한 현금 납부액이 4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금 납부액과 별도로 기획재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 비장상주식을 주당 7,700원선에 매각해야지 물납세액을 현금으로 온전히 바꿔서 걷을 수 있다. 현재 교학사의 비상장 주식 매입자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삼성출판사 상장 주식 가격은 10일 현재 4,380원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023일 최저입찰예정가격 16,289원을 시작으로 11279,778원에 이르기까지 이미 6차례에 걸친 교학사 비상장주식 공매를 실시했으나 단 한명의 응찰자도 없었다.

 

이제 남겨진 것은 수의계약인데, 주당 7,700원은 여전히 높게 평가돼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이에 따라 교학사 특수관계인들이 매입에 나서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상당기간 교학사의 2대주주로 자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물납이 허락되지 않은 34,000만원에 이르는 현금 납부액, 그리고 1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신고 불성실 및 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 상속세 부과에 따른 현금 수납 또한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설립자가 2011328일 사망하면서 교학사 상속인들은 2011930일 상속재산가액 1495,5796,857원을 동작세무서에 신고하고 192,000주로 상속세의 99.9%를 물납할 수 있도록 신청했다. 당초 교학사 상속인들이 내세운 주당 가격은 8,880원에 달한다.

 

동작세무서는 2012년 423일 상속세 전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게 해달라는 교학사 상속인들의 신청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 물납한도인 80.73%를 초과한 81.07%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리고 동작세무서는 그 해 710일 상속재산 누락분을 새로이 포함시켜 상속재산 가액중 물납한도인 77.83%를 초과한 78.70%를 물납한도비율로 정해서 상속세를 추가 고지했다.

 

이에 대해 교학사 상속인들은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2012614일과 727일 각각 물납불허가처분 심판 청구를 했으나 그 해 1030일 조세심판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교학사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내역은 교학사 본사가 자리한 서울 마포구 공덕동 대지와 지상 건물, 공주시 이인면 반송리 전 3필지, 주식회사 교학사(이하 교학사 비상장주식), (설립자가 운영하던) 교학연구사의 외상매줄금, 교학연구사의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줄자금·한국 중학교 검정교과서 줄자금·중학교 검정교과서 줄자금, 설립자가 운영하던 ○○사의 사업용 재산, 예금, 대여금(채무자 ○○주식회사), 사용개시 전 사용처 불분명 자산 등이다.

 

교학사 상속인들은 교학사 본사 건물은 금융기관에 채권최고액으로 담보 제공된 상태이고, 공주시 토지는 상속인의 묘지용 토지인데다 설립자가 운영하던 교학연구사와 ○○사의 사업용 재산은 현금으로 바꾸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예금은 설립자의 장례비용으로 쓰였고, 검정교과서 출자금등은 지분형태로 존재해 역시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또한 설립자가 빌려 준 대여금은 ○○주식회사가 폐업해서 돌려받을 수 없으며 상속인들이 미국 영주권자, 고령이거나 미성년자이고, 사업에 실패해서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며 상속세 전액을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반면 교학사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산출하는 근거인 상속재산내역에는 교학사 본사 건물과 토지, 그리고 교학사 비상장 주식이외에 2012년 교학사가 215억원에 처분한 법인보유 토지 6,694, 그리고 2011년에 교학사가 매입한 채널에이(종편방송) 지분 8억원어치, 교학모터스(벤츠차 딜러) 지분 4억원어치, 2012년에 확보한 수익증권 12억원어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교학사의 공장과 같은 사업용 자산이 위치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그리고 경기 파주시 교하읍 일대의 토지와 건물 등은 상속재산 내역에서 찾아 볼 수 없다.

 

2013716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와 관련해 교학사 상속인들이 제기한 20124월과 7, 두차례에 걸친 물납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조세심판원이 앞서 상속인들의 두 차례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전제한 뒤, “납부세액을 내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상증법이 연부연납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비상장 주식은 1주단위로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남부세액에 상당하는 수량을 물납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한도 초과분에 대해 물납을 허용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01411일 들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승계 공제혜택을 받는 기업 기준을 매출액 2,000억원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70%에서 100%로 늘렸다. 공제액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재산가치가 500억원 이하의 기업 지분 100%를 물려받을 때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교학사 상속인들은 201411일부터 바뀐 상증법에 따르면 상속세를 전혀 물지 않는다.

이번 상증법 개정이 조세의 형평성면에서 지나친 특혜라고 문제삼고 있는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교학사 상속인들과 마찬가지로 2011년을 기준으로 유가증권 상속재산가액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을 살펴 보면 상속세 과세인원은 766명중에서 500억원 초과 대상은 7명에 불과하다.

 

앞으로 교학사 상속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납한도 초과 허용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세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대폭 확대된 가업승계 공제혜택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세무당국이 교학사 상속인들의 물납 신청을 100% 수용한다면 기획재정부의 교학사 지분은 현재 11.74%(164,235)에서 15%(207,800)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교학사 상속인들의 상속세의 현금화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2014.01.12. Copyleft @ http://NewsKing.KR/

 

Posted by ezfarm.kr

며칠전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접한 철지난 자료가 눈길을 끌었다다름 아닌 친일 교과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의 주주명부 였다.놀랍게도 기획재정부가 교학사의 2대 주주로 자리하고 있었다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 보니 교학사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국가 역사관에 장애를 앓고 있는 기업이 우리 경제에도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었다.

친일 교과서 논란과는 별개로 기업경영 행위를 통해 교학사의 도덕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역사관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까지 MB를 닮아 있었다역사 왜곡의 논란을 낳은 교학사는 기업경영면에서도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는 여러 문제를 담고 있었다.

교묘한 교학사의 경영실태를 짚어보고 그릇된 역사를 담은 교과서로 논란을 유발한 기업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공유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 상속자들파산에 무능력자,“팔 부동산 없다며 조세불복 해놓고 자산매각 198억 벌어

 

그릇된 역사 교과서를 강요한 교학사가 납득하기 힘든 경영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다.

 

교학사는 2011년 3월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현금대신 자사의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를 대신해서 2012년 납부했다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교학사의 2대주주로 자리하게 됐다.

 

상속인 박 아무개씨외 6인은 당초 납부세액의 99.9%에 이르는 비상장주식 192,000주로 물납 신청했다이는 교학사의 비상장주식 액면가를 놓고 환산할 때 9억 6,000만원에 달한다.

 

해당 세무서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 가운데 물납청구 한도인 81.07%, 즉 155,664주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되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물납을 허락하지 않았다.

 

당시 청구인(교학사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없다부동산은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므로 부득이 교학사의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며 비상장 주식에 대한 물납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한도초과분에 대한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식의 물납 한도를 초과해서라도 주식으로 상속세를 전액 납부할 수 밖에 없는 구구절절한 사유를 달아 2012년 4월 23일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이 내세운 조세 불북의 이유를 보면 온 가족이 파산했거나 무능력자이며상속 재산인 토지와 건물은 도저히 팔 수 없는 상황이다심지어 상속인 가운데에는 미국 영주권자임을 내세워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다는 토를 다는 경우도 있었다.

 

청구인들에 따르면 상속재산중 토지와 건물은 공유지분근저당권 설정 표토 등으로 인해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출판사의 외상매출금을 비롯한 교학사의 사업관련 재산은 현금화하기 불가능한 재산이다상속인 양 아무개씨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교학사가 대여한 채권회수는 불가하다상속개시 2년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실질 재산가치는 없다청구인들중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박 아무개씨는 75살의 고령으로 보유재산이 거의 없는 무능력자다아들인 양 아무개씨는 상속 개시전부터 운영하던 회사가 무재산 폐업상태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려 쓴 대여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다차녀인 양 아무개씨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큰 며느리인 오 아무개씨와 손자 2명은 미국 영주권자 및 미성년자로 상속세 납부여력이 없다.’

 

이에 대해 관할 지방세무서는 상속재산중 부동산은 관리와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비상장주식의 물납 신청과 허가는 적정하다면서도, “물납청구 한도를 벗어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외상매출채권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구성돼 있음에도 청구인들은 채권 회수에 대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사업용 자산이므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상속개시 2년전에 피상속인은 형제인 양 아무개씨를 상대로 공동소유 회사의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중이므로 추정 상속재산이 아니라 확보 가능한 피상속인의 채권에 해당한다며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말하자면 교학사를 둘러싼 친인척간의 복잡하게 얽힌 사업관계와 돈거래가 관련 법 규정을 벗어나면서까지 비상장주식의 물납청구 한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따라 2012년 1030일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구 주장이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남는 점은 교학사의 2012년 감사보고서에서 나타난 기획재정부 보유주식 숫자가 164,235주인데심판 청구소송에서 드러난 세무당국이 허용했던 물납청구 주식수는 155,664주라는 것이다. 8,571주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피상속인이 2011년 3월 28일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그 해로부터 교학사 상속인들의 심판청구가 마무리된 이듬해인 2012년에 이르기 까지 교학사의 제무재표는 상속인들이 2012년 423일 제기한 조세불복 심판청구의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 여러 흔적을 남기고 있다.

 

교학사는 물납한도초과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이뤄졌던 2012년 관리와 처분이 불가하다던 토지를 팔아 치웠다교학사는 토지 6,694, 1298,630만원어치를 처분한 것을 비롯해 차량운반구공기구비품기계장치 등을 포함해서 1299025만원어치의 유형자산을 매각했다실제로 교학사의 2012년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유형자산처분이익은 198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2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교학사는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이용해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평가를 수행했다토지에 대한 재평가 결과 재평가차익이 4045,477만원이 발생했다법인세효과 89억원을 차감한 3155,472만원을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의 유형자산재평가이익으로 계상했다. 2012년중 재평가 토지중 일부를 처분함으로써 유형자산재평가이익은 2474,196만원이다.



□ 상속 개시 2011년 25억 적자불구 채널에이벤츠차 딜러 등 증권 36억 매입?


지난 2011년에는 교학사 설립이래 유례를 찾기 힘든 25억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교학사는 8억원에 달하는 종편방송인 채널에이 주식을 확보하고 벤츠자동차 딜러 회사인 교학모터스에 4억원을 투자해 1대주주로 자리했다뿐만 아니라 수익증권119,471만원어치를 사들였다.

 

2011년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교학사의 채널에이와 교학모터스 인수는 그간 교학사의 외부 주식매입 행태를 볼 때에 매우 이례적이다.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교학사가 무려 36억원이 넘는 유가증권을 새로이 확보한 사실은 상속자들이 모두 무능력자이거나 파산상태이고 회사의 자산 또한 현금화할 수 없다는 주장과 너무도 달라 보인다.

 

교학사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보유했던는 타사 주식은 ()한우리열린교육 3억원피지씨에듀테인먼트 500만원, ()북센 2,500만원 정도다이중 한우리열린교육은 자본을 완전잠식해서 사실상 보유 가치가 없다. 2011년 추가로 매입한 ()아름다운교육 주식 3,300만원어치는 교학사가 줄곧 출판교육과 관련한 타사 주식을 보유해 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교학사가 고유 업종과 무관한 종편방송 8억원어치수입차 딜러사 4억원어치의 지분을 획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게다가 그동안 유례를 찾아 볼수 없었던 수익증권을 12억원어치나 매입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이 수익증권은 투자신탁회사에 이윤을 목적으로 예치한 자금으로 보인다.

 

설령 이런 경영행위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상속세의 19%조차 현금으로 낼 수 없다며 법 규정을 넘어서 납부세액의 99.9%를 비상장 주식으로 납부케 해달라는 교학사 상속인들의 구구절절한 사유를 고려할 때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교학사가 2011년 새로이 확보한 채널에이’ 주식은 특별해 보인다.

상장하지 않은 채널에이 주식을 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확보한 것을 보면 교학사 경영진이 동아일보와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자아낸다.

 

채널에이 주식은 2011년 4월 우회·차명출자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송사에 휘말렸던 문제많은 주식이다공교롭게도 2011년 3월 28일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교학사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직후동아일보가 채널에이 주식을 놓고 고월환인제약 등과 주고 받기식 우회출자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동아일보의 이런 행위는 신문사의 종편 지분 소유 제한(30%)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무리수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동아일보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 허가를 받는 것을 금지한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샀다는 것이다.

 

MB정권이 수많은 반대를 무릎쓰고 날치기 통과시킨 미디어법을 통해 설립된 종편방송은 권언유착 구조화 거대 미디어그룹의 시장지배력 강화 매체 확대에 따른 광고수주 경쟁 심화라는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이런 상황속에서 종편방송 주식 매입은 교학사의 성향을 가늠할 수 있는 뚜렷한 잣대로 제공해준다청소년 학습서 출판을 주된 업으로 삼고있는 교학사의 일탈은 일반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친일 논란을 불러 일으킨 한국사 교과서와 한국사 대사전이 단순한 역사인식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기 보다 가진 자에 지나치게 우편향된 교학사의 기업정신이 빚은 것이라는 의구심을 자극하고 있다.

 

교학사가 보유한 채널에이 지분 탓인지 2013년 1월 9일치 동아일보는 위기에 몰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바로 전날 교육부가 학부모교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줄잇는 항의를 두고 부당합 외압이라는 언어난동을 부린 것도 모자라동아일보는 1면 머릿기사로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부당한 외압에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드높였다.

 

채널에이와 함께 교학사가 전체 주식의 40%를 확보해 1대주주로 나선 교학모터스 또한 교학사의 낯뜨거운 진실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교학사가 벤츠자동차 딜러 업체인 교학모터스를 사실상 설립한 2011년은 그해 7월 한EU FTA가 발효한데 이어 11월 한미FTA가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던 해였다.

 

당시 보수 언론은 엄청난 부담을 짊어진 농민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볼멘 소리는 뒤로 한 채EU FTA와 한미FTA 성사로 인해 값비싼 외국산 자동차를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드높였다.

 

심지어 동아일보는 한EU FTA 발효에 맞춰 대형마트의 식품할인 이벤트 전단지속 가격인하폭까지 소개하며 마치 소비자들이 큰 혜택을 얻은 것인양 FTA를 미화하기에 바빴다.

 

그 꾀임에 빠진 것인지아니면 MB정부의 정책에 발맞추는 충성심이 발동한 까닭인지 알 수 없지만 청소년 학습서를 보급하며 한 우물을 파왔다는 전통을 내세우던 교학사는 느닷없이 벤츠자동차 수입 딜러의 길을 선택했다.

 

친일 교과서가 그러하듯 국민정서와 담을 쌓은 듯한 친MB식 사업경영은 지금도 교학사에 상당한 경영부담을 안겨다 주고 있다.

 

2012년말 교학모터스는 5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이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 과도한 경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채널에이 역시 2012년말 6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투자금조차 회수할 수 없게 된 한우리열린교육처럼 교학사가 보유한 채널에이와 교학모터스의 지분 또한 불안해 보인다.

 

교학사가 채널에이와 교학모터스에 12억원을 투자한 다음해인 2012년 교학사의 비상장주식 물납 절차가 이뤄졌다이렇게 해서11.74%(164,235)의 지분을 확보한 기획재정부는 교학사의 2대 주주로 등재됐다.

 

기획재정부의 지분을 장부가액으로 환산하면 82,110만원묘하게도 교학사가 2011년 채널에이에 투자한 규모와 거의 일치한다.



 

□ MB소유 논란 다스의 물납주가 뻥튀기쌍둥이 재현정부 세금 날릴 판

 

교학사가 상속세 대신에 물납한 비상장주식은 정부에게도 심각한 짐을 안기고 있다.

 

지난 2008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한 BBK와 함께 논란의 핵심에 자리한 다스겉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 형인 이상은씨의 기업이라지만 실제 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킨 다스가 우리 정부를 농락했던 비상장주식 물납 폐해는 교학사의 물납 비상장주식 처리과정에서도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로부터 교학사의 비상장 주식의 매각 임무를 물려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 교학사 주식 164,235주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다그런데 여섯 차례의 입찰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명도 응찰에 나서지 않았다.

 

다스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2012년 10월 15일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김재정씨(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가 사망한 뒤 유족들이 상속세를 현금 대신 다스의 주식으로 대신 냈다유족이 상속세를 징수 받을 당시의 주식가치는 상속세액과 같은 415억원(19.7%)으로 평가됐지만이를 자산관리공사가 공매해 판매할 때의 최저 낙찰가는 두배가 넘는 843억원으로 책정됐다이후 6차례에 걸쳐 공매가 계속 유찰되면서 최저낙찰가는 505억원까지 떨어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초에 예정가격으로 설정한 다스의 주가는 1434111(액면가 1만원)으로 삼성전자 주식보다 비쌌다이는 기획재정부가 물납 당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예측한 주는 706,896원 보다 두 배 넘게 비싼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해 1023일 교학사 비상장주식 매각을 위해 설정한 최초 최저입찰예정가격은 주당 16,279원이다이는 같은 날 동종업계 삼성출판사의 주가 5,840원보다 무려 세배이상 높은 것이다그리고 그 날 코스닥에 상장된 출판기업 예림당 주가는 5,430원이었다교학사의 경영사정을 볼 때에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스의 물납주식 가격 뻥튀기 논란이 교학사 물납주식 공매과정에서 그대로 재현된 셈이다.

 

심각한 사실은 다스보다 교학사 물납 주식 평가에 더 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데에 있다현재 6차례 유찰에 거쳐 교학사의 물납 주식 입찰가격은 주당 9,778원으로 주저 앉았다.

 

6차례에 걸쳐 물납 비상장주식 거래가 유찰돼 최초의 최저입찰예정가격의 60%까지 떨어지면 수의계약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선 2010년 다스의 비상장 주식 뻥튀기 논란이후 물납주식 처리 문제가 국정감사의 단골손님으로 등장할 만큼 적잖은 사회 경제의 문제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비상장 주식 세금물납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모두 6,646억원의 세금을 비상장 주식으로 받았는데이 주식을 팔아 국고로 환수한 세금은 3,783억원물납액의 56.9%에 불과했다. 5년 6개월동안 물납으로 인한 세수결손액이 2,863억원에 달한 셈이다참고로 상장주식까지 합치면 주식 세금물납 금액은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 물납으로 받은 주식의 85.3%는 납세자 본인이나 가족 친인척 기존 주주 등 특수관계자가 재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물납주식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편법 상속이나 증여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과연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교학사 물납 비상장주식에 대한 적정가격 설정은 정상적이었을까?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오히려 다스의 경우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

 

교학사의 물납 비상장주식 거래 가격이 기획재정부가 당초 납세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한 물납 주식가격보다 낮아진다면 기획재정부는 세금을 온전하게 걷을 수 없다경우에 따라선 장기간 보유가 불가피하고최악의 경우 세금 전체를 날릴 수도 있다,

 

실제로 제무재표상에 드러난 파행적인 교학사의 경영행태를 찬찬히 들여다 보면 사실상 기획재정부는 교학사의 물납주식의 매각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상속이 개시된 2011년과 물납이 이뤄진 2012년 교학사의 제무재표에서 드러난 특이한 현상 때문이다.

 

교학사의 최근 5년간 매출을 살펴보면 2008년 600억원, 2009년 608억원, 2010년 625억원, 2011년 470억원, 2012년 547억원이다. 2011년 교학사가 부실덩어리’ 채널에이와 교학모터스그리고 수익증권 등 36억원이 넘는 유가증권을 확보한 시기에 매출액이 급락한다.

 

이런 현상은 당기순이익에도 반영되고 있다교학사의 당기순손익은 2008년 24,000만원, 2009년 18,000만원, 2010년 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2011년들어 256,000만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인다그리고 2012년 86억원이란 엄청난 흑자를 낸다참으로 기이하다.

 

2010년 625억원에서 2011년 470억원으로 급감한 매출액이 2012년들어 매출액이 547억원으로 나아지기는 했지만 2008~2010년 평균매출액 611억원에는 못 미친다.

 

교학사가 물납을 신청한 날은 2011년 9월 30실제로 물납이 이뤄진 해는 교학사의 조세불복 심판요청이 마무리된 20121030일이후이다.

그런데 상속이 개시된 2011년와 조세불복 심판요청이 마무리된 2012년 교학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손익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이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교학사 비상장주식의 가격 평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실제로 교학사의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주당손익은 2011년이후 큰 폭으로 변한다.

교학사의 주당손익은 2008년 170.56, 2009년 128.49, 2010년 74, 2011년 1,829, 2012년 6,147원이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주당손익 변동폭은 불과 1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그러나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나타난 주당손익 변동폭은 액면가를 훨씬 뛰어넘어 무려 8,000원에 이른다.

 

만약 2011년을 기준으로 액면가에 교학사의 주당손익을 반영한 주가는 주당 3.171원에 불과하다그런데 2012년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주당 가격을 산출하면 11,147원에 달한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간 교학사의 손익흐름을 볼 때 2012년의 순이익이 포함되느냐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주가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교학사 물납 절차를 지연시킨 상속인들의 교학사 물납한도 초과 심판 청구가 예사롭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가 교학사로부터 물납 받아들일 당시 2012년 당기순이익이 86억으로 급증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교학사는 물납한도초과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이뤄졌던 2012년 관리와 처분이 불가하다던 토지를 처분했다교학사는 토지 6,694, 1298,630만원어치를 비롯해 차량운반구공기구비품기계장치 등 1299,025만원어치의 유형자산을 처분했다. 2012년 교학사의 손익계산서에따르면 유형자산처분이익은 1989,267만원이다.

 

말하자면 2012년에 얻은 기록적인 순이익 86억원은 영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유형자산의 처분해서 얻은 이익인 셈이다같은 해 상속인들은 조세불복 심판청구과정에서 회사 보유 토지가 담보로 잡혀있거나 공유지묘지 등 처분 관리가 불가능한 땅이어서 현금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럼에도 불구자산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는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일선 세무 당국자의 판단마저 뒤집고 교학사는 매각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던 토지를 비롯한 유형자산을 처분해 2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는 묘기를 선보였다.

 

말하자면 2012년 교학사의 주당손익 6,147원은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00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2011년 1,829원으로 급락한 주당손익이 2012년 갑자기 뛰어오른 것은 정상적인 교학사의 주식가치로 보기 힘들다.

 

2012년 교학사의 비정상적인 이익을 놓고 보더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초로 설정한 최저예정입찰가격 16,279원은 너무나 지나쳐 보인다.

 

실제로 같은 업종의 코스닥 등록 출판기업인 예림당의 지난해 주당가격은 4,445~6,760원선이었다. 10일 현재 주가는 6,280원이다.뿐만 아니라 코스피 상장기업인 삼성출판사는 2013년 한해동안 3,615~6,150원으로 거래됐다. 10일 현재 주가는 4,385원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기획재정부의 교학사 주가 평가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됐다는 의문이 든다.

 

교학사의 불안한 경영실적은 학습지 출판산업의 전반적인 현상이 아닌 교학사의 특수한 사정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

 

교학사와 같은 업종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학사의 매출액은 2008년 339억원에서 2009년 319억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12년엔 404억원에 이르렀다.

 

당기순이익 또한 2008년 38,736만원, 2009년 23,109만원, 2010년 47,386억원, 2011년 10184만원, 2012년 8억원 등 매우 견고한 성장세를 보인다.

 

이에 따라 주당손익도 2008년 1,761, 2009년 1,505, 2010년 2,154, 2011년 4,554, 2012년 3,637원 등 안정적으로 늘어났다.

 

지학사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또한 2011년 37,212만원을 제외하곤 매년 1,000만원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반해 교학사의 매출이익률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2008년 0.4%, 2009년 0.3%, 2010년 0.17% 등 줄곧 0%대를 유지하다2011년 5.3%로 크게 내려 앉았다가 2012년엔 15.7%로 과도하게 치솟았다반면 지학사의 매출이익률은 2008년 1.14%, 20091.04%, 2010년 1.2%, 2011년 2.48%. 2012년 1.98%로 점차 나아지면서 최근 2%선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의하면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J581)의 경우 전체 업계 매출이익률이 2009년 5%, 20104.67%, 2011년 3.7%, 2012년 3.16%이다.

 

학습지 출판업계의 수익구조가 인쇄물 출판업과 전체 제조업 평균 매출이익률 3%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취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교학사의 물납주식을 넘겨받은 기획재정부는 상속세를 거둬들이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자칫 잘못하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액을 건지기는 커녕 현금화조차 어려운 종이조각에 불과한 주식을 장기간 보유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그나마 교학사의 특수관계자가 수의계약에 응한다면 매각이 가능할지도 모르나 실제 경영상황에 비해 너무나 높게 평가된 주가는 이 마저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팔릴 날만을 기다리며 수년간 보유했던 주식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벌어졌다.

 

지난 8일 전자제품 코팅제를 생산하는 에스에스시피가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폐기 결정을 받았다정부는 코스닥 상장사인 이 회사의 주식 217만주를 2008년부터 증여세 대신 국세 물납으로 보유해 왔다그러나 이 회사는 작년에 부도를 냈고, 2차례에 걸린 매각이 유찰 되면서 국세 697억원은 사라져 버렸다.

 

한국사 대사전과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왜곡 논란과 함께조세불복 심판 청구갑작스런 이례적인 유가증권 인수와 유형자산 매각그리고 물납 주식의 과도한 평가 논란에 이르기 까지 교학사가 보여준 기업경영 행태는 문제의 한국사 교과서 만큼이나 찜찜함을 안겨다 준다.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국가와 기업에 대한 교학사의 편협한 가치관이 공공의 이익을 좀먹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Copyleft @ http://NewsKing.KR


정부는 교학사 상속인들의 상속세, 온전하게 거둬 들일까?

과도한 물납주식 고평가 매각 어려워, 조세불복소송으로 현급납부 불투명

 

상속세의 100%를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소송이 계속되면서 기획재정부가 과연 상속세를 온전하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학사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 1546181,083원을 기준으로 17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중 비상장주식 물납액은 126,000만원(164,235), 가산세를 포함한 현금 납부액이 4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금 납부액과 별도로 기획재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 비장상주식을 주당 7,700원선에 매각해야지 물납세액을 현금으로 온전히 바꿔서 걷을 수 있다. 현재 교학사의 비상장 주식 매입자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삼성출판사 상장 주식 가격은 10일 현재 4,380원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023일 최저입찰예정가격 16,289원을 시작으로 11279,778원에 이르기까지 이미 6차례에 걸친 교학사 비상장주식 공매를 실시했으나 단 한명의 응찰자도 없었다.

 

이제 남겨진 것은 수의계약인데, 주당 7,700원은 여전히 높게 평가돼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이에 따라 교학사 특수관계인들이 매입에 나서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상당기간 교학사의 2대주주로 자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물납이 허락되지 않은 34,000만원에 이르는 현금 납부액, 그리고 1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신고 불성실 및 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 상속세 부과에 따른 현금 수납 또한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설립자가 2011328일 사망하면서 교학사 상속인들은 2011930일 상속재산가액 1495,5796,857원을 동작세무서에 신고하고 192,000주로 상속세의 99.9%를 물납할 수 있도록 신청했다. 당초 교학사 상속인들이 내세운 주당 가격은 8,880원에 달한다.

 

동작세무서는 2012년 423일 상속세 전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게 해달라는 교학사 상속인들의 신청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 물납한도인 80.73%를 초과한 81.07%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리고 동작세무서는 그 해 710일 상속재산 누락분을 새로이 포함시켜 상속재산 가액중 물납한도인 77.83%를 초과한 78.70%를 물납한도비율로 정해서 상속세를 추가 고지했다.

 

이에 대해 교학사 상속인들은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2012614일과 727일 각각 물납불허가처분 심판 청구를 했으나 그 해 1030일 조세심판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교학사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내역은 교학사 본사가 자리한 서울 마포구 공덕동 대지와 지상 건물, 공주시 이인면 반송리 전 3필지, 주식회사 교학사(이하 교학사 비상장주식), (설립자가 운영하던) 교학연구사의 외상매줄금, 교학연구사의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줄자금·한국 중학교 검정교과서 줄자금·중학교 검정교과서 줄자금, 설립자가 운영하던 ○○사의 사업용 재산, 예금, 대여금(채무자 ○○주식회사), 사용개시 전 사용처 불분명 자산 등이다.

 

교학사 상속인들은 교학사 본사 건물은 금융기관에 채권최고액으로 담보 제공된 상태이고, 공주시 토지는 상속인의 묘지용 토지인데다 설립자가 운영하던 교학연구사와 ○○사의 사업용 재산은 현금으로 바꾸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예금은 설립자의 장례비용으로 쓰였고, 검정교과서 출자금등은 지분형태로 존재해 역시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또한 설립자가 빌려 준 대여금은 ○○주식회사가 폐업해서 돌려받을 수 없으며 상속인들이 미국 영주권자, 고령이거나 미성년자이고, 사업에 실패해서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며 상속세 전액을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반면 교학사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산출하는 근거인 상속재산내역에는 교학사 본사 건물과 토지, 그리고 교학사 비상장 주식이외에 2012년 교학사가 215억원에 처분한 법인보유 토지 6,694, 그리고 2011년에 교학사가 매입한 채널에이(종편방송) 지분 8억원어치, 교학모터스(벤츠차 딜러) 지분 4억원어치, 2012년에 확보한 수익증권 12억원어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교학사의 공장과 같은 사업용 자산이 위치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그리고 경기 파주시 교하읍 일대의 토지와 건물 등은 상속재산 내역에서 찾아 볼 수 없다.

 

2013716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와 관련해 교학사 상속인들이 제기한 20124월과 7, 두차례에 걸친 물납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조세심판원이 앞서 상속인들의 두 차례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전제한 뒤, “납부세액을 내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상증법이 연부연납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비상장 주식은 1주단위로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남부세액에 상당하는 수량을 물납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한도 초과분에 대해 물납을 허용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01411일 들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승계 공제혜택을 받는 기업 기준을 매출액 2,000억원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70%에서 100%로 늘렸다. 공제액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재산가치가 500억원 이하의 기업 지분 100%를 물려받을 때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교학사 상속인들은 201411일부터 바뀐 상증법에 따르면 상속세를 전혀 물지 않는다.

이번 상증법 개정이 조세의 형평성면에서 지나친 특혜라고 문제삼고 있는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교학사 상속인들과 마찬가지로 2011년을 기준으로 유가증권 상속재산가액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을 살펴 보면 상속세 과세인원은 766명중에서 500억원 초과 대상은 7명에 불과하다.

 

앞으로 교학사 상속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납한도 초과 허용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세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대폭 확대된 가업승계 공제혜택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세무당국이 교학사 상속인들의 물납 신청을 100% 수용한다면 기획재정부의 교학사 지분은 현재 11.74%(164,235)에서 15%(207,800)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교학사 상속인들의 상속세의 현금화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2014.01.12. Copyleft @ http://NewsKing.KR/

Posted by ezfarm.kr
이전버튼 1 이전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