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동아일보, 특수관계 교학사두고 입 다물라!

 

교육부는 역사왜곡 물의를 빚고 있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에 대한 항의를 놓고 부당한 외압이라 규정하고 국정교과서 회귀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아이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려 하는 민초들이 정부의 정책이 빚은 잘못에 항의하는 것을 놓고 부당한 외압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국민을 상대로 신경질을 부린 셈이다.

 

동아일보는 더 나아가 91면 머릿기사를 동원하며 교육부가 부당한 외압에 실체에 대해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과도한 표현을 마다않으며 정부를 다그쳤다.

 

그 중심에는 교학사라는 사기업이 자리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정부는 이 회사의 2대주주이고, 동아일보는 교학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채널에이의 1대주주다. 묘하게도 정부와 동아일보는 교학사와 주주의 연을 맺고 있는 것이다.

 

아다시피 동아일보는 신문사의 종편지분 제한(30%)을 피하기 위해 고월, 환인제약, 특수관계사 등을 통해 채널에이 지분을 실제로 소유했다는 우회 차명출자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동아일보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율 0%라는 민심과 동떨어진 과도한 보도를 감행하면서 교학사를 감싸려 한다면 채널에이 지분 8억원어치를 보유한 주주에 대한 정도를 지나친 사적인 감정을 앞세운다는 비난에 직면할 게다. 동아일보의 무리수는 세간의 우회 차명출자 의혹을 되살릴 것이다.

 

이런 인연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시한다. 지분은 갖고 있으되 통상적인 주주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교학사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주식으로 받았을 뿐이란다.

 

실제로 정부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교학사가 상속세 대신 지불한 물납주식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여섯차례나 공매에 부쳤지만 팔지 못했다.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다. 자칫 잘못하면 상속세를 떼일 위험에 처했다.

 

마치 지난 2010BBK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을 빚은 다스의 비상장주식 매각 실패를 떠올리게 한다.

 

정부가 보유한 물납주식의 거래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스의 주가를 지나치게 높은 143만원으로 설정, 여섯 차례에 걸친 입찰이 모두 유찰되면서 물납제도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당시 삼성전자보다 높은 다스의 주가 책정은 여러 가지 말썽을 낳았다.

 

그럼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023일 교학사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최저 입찰예정가격을 16,279원으로 설정해 주가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당시 코스피에 상장된 삼성출판사 주가는 5,840, 코스닥에 상장된 출판회사 예림당의 주가는 5,430원이었다. 또한 교학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간 교학사의 주당손익은 모두 합쳐도 380원 정도 밖에 안된다. 2011년 교학사 주당손익은 1,829원이다.

 

2012년 교학사의 주당손익은 6,147원이다. 액면가 5,000원을 더하면 11,147원이다. 그러나 교학사는 2012년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비롯한 유형자산을 팔아 치워 200억원에 이르는 영업외 이익을 거뒀다. 교학사의 2012년 주당손익 6,147원은 실제 기업가치와는 다른 인위적인 결과였다.

 

교학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해 매출액이익률이 0%대에 머무는 수익성이 매우 떨어지는 회사였다. 국내 제조업과 출판업 평균 매출액이익률 3%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 같은 기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인 경쟁사인 지학사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2011년부터 교학사 상속인들의 조세불복 심판청구와 물납이 마무리된 2012년에 이르기 까지 교학사의 경영은 비정상적으로 요동친다.

 

교학사 상속인들은 2011년 상속세는 99.9%에 해당하는 192,000주를 물납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지방 세무서는 법규정에 명시된 물납청구 범위인 81.07%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학사 상속인들은 이에 불응해 2012423일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하고,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회사가 보유한 토지는 저당권 설정, 공유지, 묘지 등 관리와 처분이 어렵고 상속인들이 무능력자이거나 미국영주권자, 그리고 파산상태에 놓여서 회사빚을 갚거나 현금을 도저히 조달할 수 없다""비상장 주식의 초과 물납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20121030일 교학사 상속인들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는 사이에 2011년 매출 급감으로 인해 25억원에 달하는 기록적인 적자를 보면서도 교학사는 교육 출판업과 무관한 채널에이 주식 8억원어치, 벤츠차 딜러회사인 교학모터스 주식 4억원어치, 그리고 수익증권 12억원어치를 매입했다.

 

또한 2012년엔 팔 수 있는 부동산이 없다고 하던 교학사 상속인들의 말이 무색하게도 교학사는 토지를 비롯한 유형자산매각으로 무려 200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취했다.

 

교학사 상속인들이 청구한 조세불복 심판이 마무리된 날은 20121030. 상속세 물납 절차는 그때까지 멈춰 있었다. 바로 그 해 교학사는 알짜배기 자산을 팔아치운 셈이다.

 

청소년 학습서 한우물만 고집했다는 장인정신을 내세우는 교학사의 갑작스런 겉과 속이 다른 느닷없는 변신은 보는 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달랐다. 납득하기 힘든 교학사의 이런 경영을 놓고 상장된 삼성출판사와 예림당 주가보다 세대나 높은 교학사 비상장주식 가격에 대한 평가는 정부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물납액의 56.9%에 불과한 초라한 국고환수실적에 부담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EUFTA 발효와 한미FTA 국회 통과가 동시에 이뤄진 2011년 유례없는 적자 경영속에서도 교학사는 자신의 고유업종과는 전혀 다른 벤츠자동차 딜러의 길을 선택했지만 올들어 54,000만원에 달하는 적자의 쓴 맛을 봐야 했다.

 

보수 언론들이 한EUFTA와 한미FTA를 미화하기에 여념이 없었건만 MB정부의 말만 믿고 수입자동차 시장에 뛰어든 학습서 출판회사는 FTA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초의 삶과 그리 달라보이지 않는다.

 

MB정부가 날치기로 통과시킨 미디어법에 따라 선보인 종편방송은 어떠한가. 많은 이들이 우려한 대로 채널에이는 2012600억원의 적자를 떠 안았다. 납득하기 힘든 2011년 겉과 다른 속내를 드러내 보인 교학사의 야심찬 투자는 부실을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율 0%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100억원을 투입해 17년간 공을 들였다는 한국사 대사전의 친일과 독재미화 논란때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그리고 왜곡된 역사책을 펴내고 부당한 외압을 운운하는 뻔뻔한 작태는 겉과 속이 다른 불안정한 교학사의 '제 맘대로'식 경영성적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설령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교학사는 민심과 동떨어져 권력에 집착하고 일탈을 일삼는 기업이 이 사회에 어떠한 부담을 지우고, 얼마나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국정교과서 운운할 때가 아니다.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한채 불편한 2대주주 자리를 지켜야 할 처지에 놓인 정부, 그리고 기묘한 발상으로 채널에이에 대한 우회·차명 출자논란을 불러 일으킨 동아일보는 더 이상 주주의 연으로 맺어진 사고뭉치를 비호하려 해선 안된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언론과 정부가 특수한 관계에 얽매여 민심과 등진 일탈한 기업을 도우려 한다는 사람들의 비난을 자초할 것이다.

 

Copyleft @ http://NewsKing.KR/

 

[관련기사] 교학사 낯뜨거운 MB식 꼼수경영? 파산에 팔 부동산없다며 조세불복하고 자산매각 198억벌어. 적자불구 채널A,벤츠차딜러 증권 36억 매입.MB소유논란 다스 주가뻥튀기 재현.정부 세금 날릴 판 http://blog.daum.net/agrinews/145


정부는 교학사 상속인들의 상속세, 온전하게 거둬 들일까?

과도한 물납주식 고평가 매각 어려워, 조세불복소송으로 현급납부 불투명

 

상속세의 100%를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소송이 계속되면서 기획재정부가 과연 상속세를 온전하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학사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 1546181,083원을 기준으로 17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중 비상장주식 물납액은 126,000만원(164,235), 가산세를 포함한 현금 납부액이 4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금 납부액과 별도로 기획재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 비장상주식을 주당 7,700원선에 매각해야지 물납세액을 현금으로 온전히 바꿔서 걷을 수 있다. 현재 교학사의 비상장 주식 매입자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삼성출판사 상장 주식 가격은 10일 현재 4,380원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023일 최저입찰예정가격 16,289원을 시작으로 11279,778원에 이르기까지 이미 6차례에 걸친 교학사 비상장주식 공매를 실시했으나 단 한명의 응찰자도 없었다.

 

이제 남겨진 것은 수의계약인데, 주당 7,700원은 여전히 높게 평가돼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이에 따라 교학사 특수관계인들이 매입에 나서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상당기간 교학사의 2대주주로 자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물납이 허락되지 않은 34,000만원에 이르는 현금 납부액, 그리고 1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신고 불성실 및 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 상속세 부과에 따른 현금 수납 또한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설립자가 2011328일 사망하면서 교학사 상속인들은 2011930일 상속재산가액 1495,5796,857원을 동작세무서에 신고하고 192,000주로 상속세의 99.9%를 물납할 수 있도록 신청했다. 당초 교학사 상속인들이 내세운 주당 가격은 8,880원에 달한다.

 

동작세무서는 2012년 423일 상속세 전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게 해달라는 교학사 상속인들의 신청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 물납한도인 80.73%를 초과한 81.07%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리고 동작세무서는 그 해 710일 상속재산 누락분을 새로이 포함시켜 상속재산 가액중 물납한도인 77.83%를 초과한 78.70%를 물납한도비율로 정해서 상속세를 추가 고지했다.

 

이에 대해 교학사 상속인들은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2012614일과 727일 각각 물납불허가처분 심판 청구를 했으나 그 해 1030일 조세심판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교학사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내역은 교학사 본사가 자리한 서울 마포구 공덕동 대지와 지상 건물, 공주시 이인면 반송리 전 3필지, 주식회사 교학사(이하 교학사 비상장주식), (설립자가 운영하던) 교학연구사의 외상매줄금, 교학연구사의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줄자금·한국 중학교 검정교과서 줄자금·중학교 검정교과서 줄자금, 설립자가 운영하던 ○○사의 사업용 재산, 예금, 대여금(채무자 ○○주식회사), 사용개시 전 사용처 불분명 자산 등이다.

 

교학사 상속인들은 교학사 본사 건물은 금융기관에 채권최고액으로 담보 제공된 상태이고, 공주시 토지는 상속인의 묘지용 토지인데다 설립자가 운영하던 교학연구사와 ○○사의 사업용 재산은 현금으로 바꾸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예금은 설립자의 장례비용으로 쓰였고, 검정교과서 출자금등은 지분형태로 존재해 역시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또한 설립자가 빌려 준 대여금은 ○○주식회사가 폐업해서 돌려받을 수 없으며 상속인들이 미국 영주권자, 고령이거나 미성년자이고, 사업에 실패해서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며 상속세 전액을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반면 교학사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산출하는 근거인 상속재산내역에는 교학사 본사 건물과 토지, 그리고 교학사 비상장 주식이외에 2012년 교학사가 215억원에 처분한 법인보유 토지 6,694, 그리고 2011년에 교학사가 매입한 채널에이(종편방송) 지분 8억원어치, 교학모터스(벤츠차 딜러) 지분 4억원어치, 2012년에 확보한 수익증권 12억원어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교학사의 공장과 같은 사업용 자산이 위치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그리고 경기 파주시 교하읍 일대의 토지와 건물 등은 상속재산 내역에서 찾아 볼 수 없다.

 

2013716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와 관련해 교학사 상속인들이 제기한 20124월과 7, 두차례에 걸친 물납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조세심판원이 앞서 상속인들의 두 차례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전제한 뒤, “납부세액을 내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상증법이 연부연납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비상장 주식은 1주단위로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남부세액에 상당하는 수량을 물납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한도 초과분에 대해 물납을 허용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01411일 들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승계 공제혜택을 받는 기업 기준을 매출액 2,000억원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70%에서 100%로 늘렸다. 공제액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재산가치가 500억원 이하의 기업 지분 100%를 물려받을 때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교학사 상속인들은 201411일부터 바뀐 상증법에 따르면 상속세를 전혀 물지 않는다.

이번 상증법 개정이 조세의 형평성면에서 지나친 특혜라고 문제삼고 있는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교학사 상속인들과 마찬가지로 2011년을 기준으로 유가증권 상속재산가액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을 살펴 보면 상속세 과세인원은 766명중에서 500억원 초과 대상은 7명에 불과하다.

 

앞으로 교학사 상속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납한도 초과 허용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세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대폭 확대된 가업승계 공제혜택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세무당국이 교학사 상속인들의 물납 신청을 100% 수용한다면 기획재정부의 교학사 지분은 현재 11.74%(164,235)에서 15%(207,800)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교학사 상속인들의 상속세의 현금화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2014.01.12. Copyleft @ http://NewsKing.KR/

 

Posted by ezfar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