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 어떻게 봐야 하나?

보수 진보 좌파 좌익 우파 우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기에 다양한 사상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특정 집단을 구분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지만 서로 융복합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집단이 어느 사상을 지향한다고 할지라도 구성원들의 생각이나 행동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보편성을 지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정치 경제 사회의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바람직한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색깔의 이념을 구분하고 그 다양성을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4일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심판 준비기일에서 정부와 진보당은 엇갈리는 핵심 쟁점을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정치사상의 차이’를 ‘군사안보의 문제’와 연관짓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편적인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 체제와 사회 발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전쟁과 연루시켜 군사안보의 차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야당이 국가와 민중에 대한 가치 선호의 차이로 법정 다툼을 벌이진 않습니다.

또한 가진 자를 대변하는 보수가 가난한 자를 지향하는 진보의 정치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진보나 보수, 우익과 좌파는 각기 다른 사상을 지니고 있지만 생각의 차이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더 큰 문제는 보수나 진보의 탈을 쓰고 누군가의 사익과 어느 나라를 향한 사대 추구에 매몰된 정치와 주권의 실종입니다. <편집자주>

□ 보수·진보·좌파·좌익·우파·우익 사상에 대한 개념 정리
- 아래의 구분은 기득권의 지속적인 집권을 위한 합의없는 독재 행위, 나아가 국익이나 민중의 이익이 아닌 ‘사익’이나 '사대'는 정치사상의 관점에서 다루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보수와 진보의 같은 점
모두 개혁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정치사상의 차이
보수는 정치·경제·사회 체제를 고수하면서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합니다.
진보는 정치·경제·사회 체제 자체를 급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자유와 평등을 놓고 우선 가치를 비교하면 진보는 평등(사회주의, 공산주의)을,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더 가치롭게 여깁니다.

▷ 개혁과 발전에 대한 인식 차이
보수는 점진적으로 하나씩 개별적 개혁을 원합니다.
진보는 일거에 대대적이고 총체적인 개혁을 원합니다.

▷ 지향하는 계층의 차이
보수는 집권 지배계층, 그리고 유산 계급자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보수는 그들이 기득권을 지닌 국가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보는 피지배계층, 그리고 민중(노동자·농민)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진보는 국가의 이익 보다는 민중의 실익을 더 가치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의 사상이나 실천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 우파와 좌파의 차이
우파는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를 내세우며 온건합니다.
좌파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내세우며 급진적입니다.

※ '이념'을 놓고 볼 때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문제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화폐위기가 빚은 지구촌 현실을 보면 자본주의가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진화한 국가체제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주의'(북유럽 등)가 꼽힙니다.

▷ 좌파와 진보의 차이
좌파와 진보는 애국적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좌파는 반정부·반국가 사상입니다.
반면 진보는 애국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파는 정부를 중심으로 국가주의, 민족주의 성격을 지닙니다.
극단적인 경우 우익은 국수주의로 나타납니다.

▷ 도덕와 규범에 대한 인식 차이
진보는 도덕과 규범에 대해 비교적 자유스런 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수는 도덕과 규범을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 사상입니다.
보수는 특히 ‘지배계층의 도덕성‘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 24일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심판 준비기일 핵심 쟁점 정리(중앙일보 보도 참고)
- 24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 사건 준비절차기일에서 나타난 정부측 대리인 정점식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TF팀장과 진보당측 대리인 김선수 변호사의 입장을 비교 정리했습니다.

 

 

 

▷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 차이

(정부) “북한을 추종하는 NL(민족해방) 계열이 통합진보당의 주도권을 장악한 뒤 ‘진보적 민주주의’를 관철시키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미국을 축출하고 현 정부를 타도하겠다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일치한다”

(진보당) “진보적 민주주의는 공개 토론절차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과 무관할 뿐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도 채택한 용어다”

▷ 지향하는 계층의 차이

(정부) “통진당이 주장하는 ‘민중주권주의’는 소수특권계급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빼앗아 노동자·농민 등 특정계층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통진당이 추구하는 장기적 목표가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에 있다는 증거다”

(진보당) “민중주권주의는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돼 있는 민중의 이익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지 소수 특권계층의 이익을 빼앗겠다는 게 아니다. (진보당의 강령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소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 참고로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따져보면, 기층민중의 이익 대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중’을 정당의 이름으로 전면으로 내세운 민중당(民衆黨)이 여러 차례 걸쳐 생겨나고 활동했습니다.

이우재, 장기표, 이재오, 오세철 등이 1990년에 설립한 민중당, 그리고 1965년 5월 3일 민정·민주 양당이 통합선언대회에서 창당을 선언한 민중당(대표 유진오 兪鎭午)이 그러합니다.

뿐만아니라 1963년 9월 창당된 신민회(新民會)가 1967년 당명(黨名)의 변경으로 새로 생겨난 민중당(대표 김준연 金俊淵)이 있습니다.

정치가 민중을 위한 것이라면 민중의 이익을 위한 민중당이 여러 차례 우리 정치사에 등장한 것은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 법원, 이정희 진보당 대표, ‘종북’ 근거 없다 (대표는 아닌데, 정당은 종북?)

법원이 이정희·심재환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두고 “종북”, “주사파” 등의 공개적인 글과 논평을 쓴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 등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013년 5월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고 그건없는 인터넷 댓글을 일삼은 국회의원, 기자 등 4명을 상대로 많게는 1,500만원의 배상, 그리고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수 있으나 내용이나 상황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사파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사회적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순한 모욕적 언사나 사상에 대한 평가를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적시이며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려면 정황을 넘어선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 원고들이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변희재씨는 진보당 내부에 국가보안법 위반한 자들이 많다는 것을 종북의 근거로 내세우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은 민주당 새누리당 진보당 정의당 등 다양한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보법이 '정당의 종북'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학시절 주사파(NL) 활동을 한 정치인들 또한 민주당 새누리당 등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사파 이력 또한 '정당의 종북'여부를 따지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Copyleft @ http://NewsKing.KR/

Posted by ezfar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