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농통한 정착지원이 청년실업 해결

김현권 의원, 취농 지원, 국립 농고 육성, 청년-노인 특화프로그램 등 제시

 

전문성을 갖춘 국립 농고 육성과 치밀한 청년 취농 지원이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개최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가진 청년일자리TFT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현권 의원은 농업·농촌, 청년일자리 창출의 요람으로란 주제발표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국립 농고 육성과 함께 체계적인 농업법인 청년 취농 지원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프랑스는 일찍이 1973년 청년취농지원금제도(DIA)를 도입해서 농업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했다면서 농민없는 국가는 없다는 기치아래 프랑스 정부가 젊은이들이 취농해서 정착할 때까지 주택, 농지, 농기계, 생활자금에 이르기 까지 세심한 정책 배려를 아끼지 않은 덕택에 최근 매년 젊은이 6,000여명이 1인당 1,000~6,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농촌에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프랑스 젊은이들의 농촌 정착률이 95%를 웃돌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선 정부·지자체가 귀농 귀촌을 앞세우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착률 조사마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농촌 농업 경험이 전무한 도시 청년들에게 위험성이 큰 창업을 요구하기 보다는 농업법인 등을 통한 취농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성을 강화한 국립 농고 육성 또한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업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주된 과제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현재 71개 농고에서 해마다 7,000여명이 졸업하고 있으나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인원은 44, 0.6%에 불과하고 농대 진학, 농업관련기업 취업 등을 보태어도 35%에 지나지 않는다며 농업교육의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완도수산고 해양수산관련 국립 마에스터고는 항해경력 6~10년의 교사들이 한해 360여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을 배출, 거의 모든 졸업생들이 상선과 어선을 타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국립 한국농수산대 또한 매년 300여명의 농업인을 배출하고 있는 만큼 국립 농고를 육성해서 전문성 높은 교사와 함께 농업계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교육을 실천해서 양질의 젊은 영농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요쿠르트, 치즈를 비롯한 농식품을 농촌 노인들에게 배달하는 청년·노인 농촌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모범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작 농촌 노인들은 돈을 쓰지 않는다면서 돈으로 드리기 보다 지역에서 생산한 유제품을 비롯한 농식품을 청년들로 하여금 매일 배달하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노인건강 관리와 농촌 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6. 6. 14.

 

문의 : 김현권 의원실 02-784-2841

 

[참고]농업농촌,청년일자리 창출의 요람... http://slideshare.net/newsking21/160614-6304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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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TPP가 먹거리 안전과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

 

많은 분들이 FTATPP가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먹을 권리를 중심으로 FTATPP, 그리고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GMO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과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피부에 와닿게 정리해 봤습니다.

 

본격적인 TPP참여를 앞두고 지난 41차협상에 이어 5월초에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2차 협상이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FTA, 그리고 TPP 토론회 발표자료와 원고를 첨부합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한 다음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족하나마 많은 활용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료를 이용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자료(ppt)_다운로드 가능

http://www.slideshare.net/newsking21/fta-tpp-download-ver-34228016

 

발제원고(pdf)_다운로드 가능

http://www.slideshare.net/newsking21/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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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학사 상속인들의 상속세, 온전하게 거둬 들일까?

과도한 물납주식 고평가 매각 어려워, 조세불복소송으로 현급납부 불투명

 

상속세의 100%를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소송이 계속되면서 기획재정부가 과연 상속세를 온전하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학사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 1546181,083원을 기준으로 17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중 비상장주식 물납액은 126,000만원(164,235), 가산세를 포함한 현금 납부액이 4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금 납부액과 별도로 기획재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 비장상주식을 주당 7,700원선에 매각해야지 물납세액을 현금으로 온전히 바꿔서 걷을 수 있다. 현재 교학사의 비상장 주식 매입자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삼성출판사 상장 주식 가격은 10일 현재 4,380원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023일 최저입찰예정가격 16,289원을 시작으로 11279,778원에 이르기까지 이미 6차례에 걸친 교학사 비상장주식 공매를 실시했으나 단 한명의 응찰자도 없었다.


 

이제 남겨진 것은 수의계약인데, 주당 7,700원은 여전히 높게 평가돼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이에 따라 교학사 특수관계인들이 매입에 나서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상당기간 교학사의 2대주주로 자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물납이 허락되지 않은 34,000만원에 이르는 현금 납부액, 그리고 1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신고 불성실 및 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 상속세 부과에 따른 현금 수납 또한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설립자가 2011328일 사망하면서 교학사 상속인들은 2011930일 상속재산가액 1495,5796,857원을 동작세무서에 신고하고 192,000주로 상속세의 99.9%를 물납할 수 있도록 신청했다. 당초 교학사 상속인들이 내세운 주당 가격은 8,880원에 달한다.

 

동작세무서는 2012년 423일 상속세 전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게 해달라는 교학사 상속인들의 신청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 물납한도인 80.73%를 초과한 81.07%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리고 동작세무서는 그 해 710일 상속재산 누락분을 새로이 포함시켜 상속재산 가액중 물납한도인 77.83%를 초과한 78.70%를 물납한도비율로 정해서 상속세를 추가 고지했다.

 

이에 대해 교학사 상속인들은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2012614일과 727일 각각 물납불허가처분 심판 청구를 했으나 그 해 1030일 조세심판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교학사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내역은 교학사 본사가 자리한 서울 마포구 공덕동 대지와 지상 건물, 공주시 이인면 반송리 전 3필지, 주식회사 교학사(이하 교학사 비상장주식), (설립자가 운영하던) 교학연구사의 외상매줄금, 교학연구사의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줄자금·한국 중학교 검정교과서 줄자금·중학교 검정교과서 줄자금, 설립자가 운영하던 ○○사의 사업용 재산, 예금, 대여금(채무자 ○○주식회사), 사용개시 전 사용처 불분명 자산 등이다.

 

교학사 상속인들은 교학사 본사 건물은 금융기관에 채권최고액으로 담보 제공된 상태이고, 공주시 토지는 상속인의 묘지용 토지인데다 설립자가 운영하던 교학연구사와 ○○사의 사업용 재산은 현금으로 바꾸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예금은 설립자의 장례비용으로 쓰였고, 검정교과서 출자금등은 지분형태로 존재해 역시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또한 설립자가 빌려 준 대여금은 ○○주식회사가 폐업해서 돌려받을 수 없으며 상속인들이 미국 영주권자, 고령이거나 미성년자이고, 사업에 실패해서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며 상속세 전액을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반면 교학사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산출하는 근거인 상속재산내역에는 교학사 본사 건물과 토지, 그리고 교학사 비상장 주식이외에 2012년 교학사가 215억원에 처분한 법인보유 토지 6,694, 그리고 2011년에 교학사가 매입한 채널에이(종편방송) 지분 8억원어치, 교학모터스(벤츠차 딜러) 지분 4억원어치, 2012년에 확보한 수익증권 12억원어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교학사의 공장과 같은 사업용 자산이 위치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그리고 경기 파주시 교하읍 일대의 토지와 건물 등은 상속재산 내역에서 찾아 볼 수 없다.


2013716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와 관련해 교학사 상속인들이 제기한 20124월과 7, 두차례에 걸친 물납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조세심판원이 앞서 상속인들의 두 차례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전제한 뒤, “납부세액을 내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상증법이 연부연납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비상장 주식은 1주단위로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남부세액에 상당하는 수량을 물납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한도 초과분에 대해 물납을 허용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01411일 들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승계 공제혜택을 받는 기업 기준을 매출액 2,000억원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70%에서 100%로 늘렸다. 공제액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재산가치가 500억원 이하의 기업 지분 100%를 물려받을 때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교학사 상속인들은 201411일부터 바뀐 상증법에 따르면 상속세를 전혀 물지 않는다.

이번 상증법 개정이 조세의 형평성면에서 지나친 특혜라고 문제삼고 있는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교학사 상속인들과 마찬가지로 2011년을 기준으로 유가증권 상속재산가액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을 살펴 보면 상속세 과세인원은 766명중에서 500억원 초과 대상은 7명에 불과하다.

 

앞으로 교학사 상속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납한도 초과 허용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세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대폭 확대된 가업승계 공제혜택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세무당국이 교학사 상속인들의 물납 신청을 100% 수용한다면 기획재정부의 교학사 지분은 현재 11.74%(164,235)에서 15%(207,800)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교학사 상속인들의 상속세의 현금화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2014.01.12. Copyleft @ http://NewsK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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