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국민의 참살이

언제나 농민·농촌·농업과 함께 하며 ‘친환경’, ‘생명경제학’이란 새로운 영역을 선보인 경제학자 金成勳 전 농림부 장관의 음식과 건강, 그리고 농업과 전통음식에 관한 최근 이야기들을 요약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金成勳 전 농림부 장관이 최근 강연에서 밝힌 먹거리와 건강, 농업과 전통음식을 요약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아래 물과 공기, 그리고 산과 바다, 땅에서 자연의 섭리에 따라 우리의 손으로 기른 생명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
국민이 세계 유산으로 자리잡은 전통음식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우리 농업을 이해할 때,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다.

▷“맥거번 리포트에서 보도된 ‘모든 질병은 음식에서 기인...한다’는 자료에 따르면,
“좋은 식품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Whole Food(유기농 식품) 섭취는 5세 미만의 유아와 60세 이상의 노약자 및 암환자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김치는 유산균 함유량도 높고 독특한 제조방식과 맛을 가진 먹거리다”
“대한민국의 김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세계 표준으로 인정한 발효식품이다.”
“세계 5대 건강식품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대한민국의 김치는 한식 세계화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조했다.”

▷“근본적으로 농사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때문에 소비자가 농사의 가치를 깨닫고 이해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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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농업현안중 하나 ‘유기농 인증과 원산지 검증’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 최근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국의 TPP 참여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유기농 제품 인증 ▲원산지 검증 문제 제기

▷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 일원화를 둘러싼 갈등

○ 우리나라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표시제와 인증제를 유지했으나 내년부터 표시제 폐지

※ 표시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전세계 348개 유기가공식품 인증긴광의 인증서를 획득하면 제품에 ‘유기’임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 인증제 : 유기가공식품의 원료 생산부터 인증까지 국내 기준에 따르는 제도

미국 입장에선 유기가공식품을 수출하는데 표시제가 유리하나,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폐지

미국이 앞으로 유기가공식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면 한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획득하든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해야 함

○ 문제점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 기준은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의 비의도적 혼입을 5%까지 허용하나, 우리 기준은 0%임. 식품첨가물 또한 미국은 98개를 인정하나 우리나라는 78개만 인정.

미국은 상호 동등성 협정 체결전까지 표시제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하나, 표시제를 이미 4년간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이 어려움.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에 따라 만든 한국산 유기가공식품을 미국은 인정치 않고 있어 상호주의에 위배됨

▷ 미국, 밀 냉동 오랜지주스 등 농식품 원산지 검증 문제에 대해 불만

미국측은 “한국세관이 집하,강,항구등 엘리베이터별 증명서 등 단계별 수불장을 요구해 너무 까다롭다”면서 “한미FTA 발효로 관세 50%가 철폐된 냉동오렌즈주스에 대한 수출입업자의 서류 보관기간이 5년으로 너무 길다”고 불만.

반면 우리 측은 미국 일부 업체가 미국산 오렌지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원산지 검증을 더 엄격하게 해야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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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 어떻게 봐야 하나?

보수 진보 좌파 좌익 우파 우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기에 다양한 사상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특정 집단을 구분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지만 서로 융복합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집단이 어느 사상을 지향한다고 할지라도 구성원들의 생각이나 행동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보편성을 지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정치 경제 사회의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바람직한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색깔의 이념을 구분하고 그 다양성을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4일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심판 준비기일에서 정부와 진보당은 엇갈리는 핵심 쟁점을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정치사상의 차이’를 ‘군사안보의 문제’와 연관짓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편적인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 체제와 사회 발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전쟁과 연루시켜 군사안보의 차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야당이 국가와 민중에 대한 가치 선호의 차이로 법정 다툼을 벌이진 않습니다.

또한 가진 자를 대변하는 보수가 가난한 자를 지향하는 진보의 정치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진보나 보수, 우익과 좌파는 각기 다른 사상을 지니고 있지만 생각의 차이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더 큰 문제는 보수나 진보의 탈을 쓰고 누군가의 사익과 어느 나라를 향한 사대 추구에 매몰된 정치와 주권의 실종입니다. <편집자주>

□ 보수·진보·좌파·좌익·우파·우익 사상에 대한 개념 정리
- 아래의 구분은 기득권의 지속적인 집권을 위한 합의없는 독재 행위, 나아가 국익이나 민중의 이익이 아닌 ‘사익’이나 '사대'는 정치사상의 관점에서 다루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보수와 진보의 같은 점
모두 개혁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정치사상의 차이
보수는 정치·경제·사회 체제를 고수하면서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합니다.
진보는 정치·경제·사회 체제 자체를 급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자유와 평등을 놓고 우선 가치를 비교하면 진보는 평등(사회주의, 공산주의)을,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더 가치롭게 여깁니다.

▷ 개혁과 발전에 대한 인식 차이
보수는 점진적으로 하나씩 개별적 개혁을 원합니다.
진보는 일거에 대대적이고 총체적인 개혁을 원합니다.

▷ 지향하는 계층의 차이
보수는 집권 지배계층, 그리고 유산 계급자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보수는 그들이 기득권을 지닌 국가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보는 피지배계층, 그리고 민중(노동자·농민)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진보는 국가의 이익 보다는 민중의 실익을 더 가치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의 사상이나 실천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 우파와 좌파의 차이
우파는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를 내세우며 온건합니다.
좌파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내세우며 급진적입니다.

※ '이념'을 놓고 볼 때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문제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화폐위기가 빚은 지구촌 현실을 보면 자본주의가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진화한 국가체제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주의'(북유럽 등)가 꼽힙니다.

▷ 좌파와 진보의 차이
좌파와 진보는 애국적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좌파는 반정부·반국가 사상입니다.
반면 진보는 애국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파는 정부를 중심으로 국가주의, 민족주의 성격을 지닙니다.
극단적인 경우 우익은 국수주의로 나타납니다.

▷ 도덕와 규범에 대한 인식 차이
진보는 도덕과 규범에 대해 비교적 자유스런 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수는 도덕과 규범을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 사상입니다.
보수는 특히 ‘지배계층의 도덕성‘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 24일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심판 준비기일 핵심 쟁점 정리(중앙일보 보도 참고)
- 24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 사건 준비절차기일에서 나타난 정부측 대리인 정점식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TF팀장과 진보당측 대리인 김선수 변호사의 입장을 비교 정리했습니다.

 

 

 

▷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 차이

(정부) “북한을 추종하는 NL(민족해방) 계열이 통합진보당의 주도권을 장악한 뒤 ‘진보적 민주주의’를 관철시키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미국을 축출하고 현 정부를 타도하겠다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일치한다”

(진보당) “진보적 민주주의는 공개 토론절차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과 무관할 뿐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도 채택한 용어다”

▷ 지향하는 계층의 차이

(정부) “통진당이 주장하는 ‘민중주권주의’는 소수특권계급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빼앗아 노동자·농민 등 특정계층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통진당이 추구하는 장기적 목표가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에 있다는 증거다”

(진보당) “민중주권주의는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돼 있는 민중의 이익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지 소수 특권계층의 이익을 빼앗겠다는 게 아니다. (진보당의 강령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소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 참고로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따져보면, 기층민중의 이익 대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중’을 정당의 이름으로 전면으로 내세운 민중당(民衆黨)이 여러 차례 걸쳐 생겨나고 활동했습니다.

이우재, 장기표, 이재오, 오세철 등이 1990년에 설립한 민중당, 그리고 1965년 5월 3일 민정·민주 양당이 통합선언대회에서 창당을 선언한 민중당(대표 유진오 兪鎭午)이 그러합니다.

뿐만아니라 1963년 9월 창당된 신민회(新民會)가 1967년 당명(黨名)의 변경으로 새로 생겨난 민중당(대표 김준연 金俊淵)이 있습니다.

정치가 민중을 위한 것이라면 민중의 이익을 위한 민중당이 여러 차례 우리 정치사에 등장한 것은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 법원, 이정희 진보당 대표, ‘종북’ 근거 없다 (대표는 아닌데, 정당은 종북?)

법원이 이정희·심재환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두고 “종북”, “주사파” 등의 공개적인 글과 논평을 쓴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 등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013년 5월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고 그건없는 인터넷 댓글을 일삼은 국회의원, 기자 등 4명을 상대로 많게는 1,500만원의 배상, 그리고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수 있으나 내용이나 상황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사파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사회적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순한 모욕적 언사나 사상에 대한 평가를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적시이며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려면 정황을 넘어선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 원고들이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변희재씨는 진보당 내부에 국가보안법 위반한 자들이 많다는 것을 종북의 근거로 내세우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은 민주당 새누리당 진보당 정의당 등 다양한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보법이 '정당의 종북'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학시절 주사파(NL) 활동을 한 정치인들 또한 민주당 새누리당 등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사파 이력 또한 '정당의 종북'여부를 따지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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